국제결혼(혼인)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아내, 아내)에 대한 결혼비자(F-6)를 받는다.(서울, 경기, 양주, 수원, 화성, 안산, 시흥, 천안, 청주 대전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자연의 행정사 이승호입니다. 한국인이 국내 및 외국에서 많이 체류하며 생활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국내 및 본국을 떠나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한국인과외국인이본국을떠나외국에서생활하는이유는유학,취업등여러가지가있겠지만이것은따로이렇게생활하고있기때문에인간은사회적동물이기때문에감정이생길수밖에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결혼(혼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이처럼 국제결혼(혼인)을 통해 혼인을 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는 중혼이 아니라면 자유롭지만, 국제결혼(혼인)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배우자(아내,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존재해 결혼비자(F-6)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