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자동차 폐지 재산공제 인상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직장가입자가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은퇴한 노인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건보료는 오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1억원으로 인상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94%에 달하는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2만5천원, 연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당정은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당정은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당정은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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