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리솔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자동차세는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세 표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또 행정안전부가 고지하는 내용에 따른 자동차세표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요.만약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과금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및 공채 매입비 세금이 발생하는데요.자동차 등록을 할 때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자동차세를 통상적으로 자동차세라고 하는데요.1년에 1회, 매년 2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배기량을 비롯하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오늘 알아볼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면 되는데 6월과 12월에 구분되어 부과됩니다.만약 1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자동차세 계산법으로는 배기량 X1cc당 세액+지방교육세 30%를 계산하면 자동차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동차세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wetax에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가입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 카테고리가 나옵니다.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곳을 클릭하면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의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때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여 자동차세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자동차세 납부를 클릭하십시오.그 후 본인의 차종을 적어주시고 최초 등록일에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을 선택하신 후 과세연도를 적어 세액의 미리 계산을 눌러주세요.그럼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세금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비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3년 이상 유지하면 그 연도부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1년차는 5%에서 시작하여 10년차는 50%까지 감면됩니다.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른 세금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하-cc당 18원 배기량 2500cc 이하-cc당 19원 배기량 2500cc 초과-cc당 24원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cc당 80원 배기량 1600cc 이하-cc당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cc당 200원그럼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위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자동차를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생산연도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율이 높아집니다.만약 배기량이 높고 비싼 차를 타시면 상관없지만 경차처럼 배기량이 작은 차는 장시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겁니다.오늘 이 시간에는 내 차의 세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세금표 보기와 함께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자동차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오늘 자동차 정보와 상식의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저는 마리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