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정규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과정 신입생 교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신청기간 2024년 3월 13일(수)~12월 6일(금) 지원대상 입(전)학기일 기준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교 신입생 지원항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이내 실구입비 지원신청방법 경기민원24시스템(gg24.gg.go.kr )경기도 민원24 다양한 신청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 통장사본 지원방법 현금지원(보호자계좌입금) 주의사항 경기도 정책 중복 수혜 불가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031-550-2714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 통장사본 지원방법 현금지원(보호자계좌입금) 주의사항 경기도 정책 중복 수혜 불가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031-5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