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혼인)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아내, 아내)에 대한 결혼비자(F-6)를 받는다.(서울, 경기, 양주, 수원, 화성, 안산, 시흥, 천안, 청주 대전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자연의 행정사 이승호입니다.

한국인이 국내 및 외국에서 많이 체류하며 생활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국내 및 본국을 떠나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한국인과외국인이본국을떠나외국에서생활하는이유는유학,취업등여러가지가있겠지만이것은따로이렇게생활하고있기때문에인간은사회적동물이기때문에감정이생길수밖에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결혼(혼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이처럼 국제결혼(혼인)을 통해 혼인을 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는 중혼이 아니라면 자유롭지만, 국제결혼(혼인)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배우자(아내,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존재해 결혼비자(F-6)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요건과 의사소통 요건입니다.실무적으로도 상기 요건에 따라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이처럼 정부에서는 과거 국제결혼(혼인)으로 인한 결혼비자(F-6) 발급 후 가정문제로 인한 이혼 등의 사유가 심각해 결혼비자(F-6)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또, 외국인 배우자(아내, 아내)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합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 비자(F-6)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에 소재하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결혼 비자(F-6)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결혼비자(F-6)[행정법인 자연] 이처럼 결혼비자(F-6)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러시아결혼비자(F-6) [행정사법인 자연]

행정법인 자연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배우자(아내, 아내)와 국제결혼(혼인) 후 결혼비자(F-6)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통해 결혼비자(F-6)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F-6) [행정사법인 자연]

또한, 베트남 등의 경우 한국의 선혼인 신고 시 혼인요건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요건 증명서 [행정사법인 자연]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가 유예되오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배우자(아내, 아내)에 대한 결혼비자(F-6)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결혼비자(F-6)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행정법인 자연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9 14층 4218호행정법인 자연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8-1 대경빌딩 5층 5117호행정법인 자연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8층 R1840호행정법인 자연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8층 R1840호행정법인 자연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8층 R1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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